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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결혼한 A씨는 두 딸과 아들을 키우며 맞벌이를 이어왔지만, 집안일과 육아는 대부분 자신의 몫이었다고 털어놨다. 남편은 아이들 학교 행사에는 거의 참여하지 않았고 집안일과 음식에 대한 불만만 늘어놓았으며, 시부모 병원 모시기와 제사 준비도 모두 A씨가 감당했다고 한다.
부부 관계가 틀어진 계기는 2021년 추석이었다. 시댁 방문을 마친 뒤 친정에도 함께 들르자고 제안했지만 남편은 이를 거절했고, 말다툼 끝에 A씨는 아이들과 친정에 다녀왔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남편은 짐을 챙겨 집을 떠난 뒤였고, 이후 회사 인근 오피스텔에서 별거를 시작했다.
당시 막내는 고등학교 1학년이었다. A씨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수차례 연락하고 회사까지 찾아가 대화를 시도했지만, 남편은 “이혼할 생각이 아니라면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며 관계 회복을 거부했다.
그렇게 4년이 지난 뒤, 자녀들은 아버지가 한 여성과 함께 있는 모습을 여러 차례 봤다고 전했다. A씨가 남편의 SNS를 확인해 보니 같은 여성과 여행을 다니고 식사를 하는 사진이 잇따라 올라와 있었고, 두 사람이 연인 관계인 것으로 의심할 만한 게시물도 다수 확인됐다.
A씨가 이를 따져 묻자 남편은 “몇 년째 따로 살고 있는데 그게 무슨 불륜이냐”며 “이제는 그만 정리하고 이혼하자”고 말했다.
재산 문제도 갈등의 핵심이었다. 남편은 별거 이후 회사 임원으로 승진해 소득이 크게 늘었지만 “별거 기간 동안 번 재산은 내 몫이므로 2021년 당시 재산만 기준으로 나누겠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아직 이혼을 원하지는 않지만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남편이 다른 여성과 사실상 연인처럼 지내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런 경우에도 상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또 별거 기간 동안 늘어난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조윤용 변호사는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지 않았다고 인정된다면 남편과 상대 여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장기간 별거로 사실상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다면 이후 교제는 혼인 파탄의 원인으로 보기 어려워 상간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조 변호사는 “상대 여성이 남편의 기혼 사실을 알지 못했고, 혼자 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미혼으로 인식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혼인 파탄 시점이 언제인지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그는 “별거가 시작된 시점을 혼인 파탄으로 본다면 이후 형성된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며 “반면 장기간 별거였더라도 혼인 파탄 시점이 명확하지 않다면 이혼소송이 제기된 시점 등을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 역시 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변호사는 “재산분할은 각자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는 만큼, 별거 기간 동안 상대방 재산 증가에 대한 기여가 크지 않다면 분할 비율은 낮아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