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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토론회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4월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을 국민적 합의를 거쳐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법무부는 관련 입법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도 실시했다. 조사는 한국갤럽에서 지난달 22~25일 전화면접 방식으로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현행 민법상 동물이 물건으로 취급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약 88%는 민법상 물건을 정의할 때 동물을 일반적인 물건과 구별해 규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동물을 물건과 구별해야 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소 엇갈렸지만, 반려동물을 현재 기르고 있는지 여부에 따른 인식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동물 소유자가 원칙적으로 동물을 자유롭게 사용·처분할 수 있다는 의견이 55.7%를 차지했지만, 이들 가운데서도 83.8%는 민법상 동물을 일반 물건과 구별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토론회에서는 △동물 관련 법제화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의 필요성과 의의 △압류 과정에서의 반려동물 취급 등 3개 주제를 중심으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정 장관은 “이번 토론회가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을 위한 밑바탕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국민적 합의를 통한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