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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서울중앙지법이 앞서 김 전 의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점을 거론하며 “사실관계나 증거관계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기소를 강행한 것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짚었다.
또 “의장은 12·3 비상계엄의 모의·준비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있었고 계엄 선포 사실조차 공관에서 취침을 준비하던 중 처음 접했다”며 “그날 밤 의장이 한 일은 계엄에 가담하는 것이 아니라 대북 안보 공백을 막고 예하 부대의 자의적 기동과 계엄 가담을 차단하며 사태의 조기 종결을 건의하는 것”고 주장했다
아울러 특검이 전 합참 작전본부장 등은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다며 불기소한 점을 거론하며 “특검이 스스로 세운 기준을 김 전 의장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국헌문란 목적은 인정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종합특검은 지난 2일 김 전 의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군형법상 부하범죄부진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김 전 의장이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이를 막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하는 등 내란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또 군령권(작전지휘권)을 가진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군 투입 과정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의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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