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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동에 IT·문화·콘텐츠 업종 도입하면 용적률·높이 1.2배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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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환 기자I 2026.07.02 10:00:04

‘붉은벽돌’ 건물 도입 시 건폐율 완화도
개방형 녹지 조성 시 최고높이 규제 완화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대표적인 ‘핫플레이스’ 성수동에 IT·문화·콘텐츠 업종이 도입될 경우 용적률과 높이 규제가 완화된다. 이와 함께 뚝섬역~연무장길 가로변에 붉은벽돌 건축물 신·증축 시 각종 규제도 풀릴 전망이다.

성수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 (사진=서울시 제공)
성수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지난 1일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성수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일 밝혔다.

과거 노후 공장지대였던 성수동은 최근 문화·관광 수요와 함께 첨단산업·업무 기능이 확장하는 등 변화가 두드러지고 있다. 시는 지난 3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선수동 준공업지역 전체로 확대하고 문화·콘텐츠 산업을 권장업종에 추가한 바 있다.

이번 결정은 이러한 지역 여건 변화를 반영해 도심 첨단 산업 활성화를 유도고 지역 특화경관인 ‘붉은벽돌’ 건물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IT·문화·콘텐츠 등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권장 업종을 도입할 경우 용적률과 최고높이를 최대 1.2배까지 완화 가능하도록 한다. 또 지역 특화 경관 요소인 ‘붉은벽돌’ 건물을 유도하기 위해 뚝섬길~연무장길 가로변에서 붉은벽돌 건축물 신·증축 시 건폐율을 최대 70%까지 완화한다. 공개공지 조성·친환경 건축물 인증·공공기여 등 공공성 확보에 따른 상한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 최대 800%까지 용적률 완화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하철 2호선 인근 개방형 녹지를 조성할 경우 최고높이 완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지역 주민과 직장인들이 일상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 연무장길 일대 ‘제한적 차량출입 불허구간’을 지정해 건축주가 희망할 경우 대지 안으로 차량 진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고 이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도 적용된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성수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통해 성수동 일대 활성화를 위한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성수동 일대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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