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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최대 50만원 지원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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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지현 기자I 2026.04.15 11:15:04

서울시 거주 35세 이상 임산부 대상
외래 검사·진료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
작년 2만 5000건 신청…올해 예산 2배로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고령 출산 증가로 임신·출산 의료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는 35세 이상 임산부라면 임신 기간 동안 발생한 외래 진료 및 검사비를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고령 임신 증가에 따른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사업 시행 첫해인 2024년 신청 건수는 1만 3718건, 2025년에는 2만 5415건으로 증가하했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수요에 대비하여 올해는 지난해 75억 2000만원의 두 배 수준인 143억원의 예산을 미리 확보했다.

지원 사업은 임신 확인일부터 분만 전까지 발생한 외래 진료 및 검사에 대한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임신 1회당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35세 이상 임산부로 분만 예정 연도 기준 연령이 35세 이상이면 해당된다. 지원항목은 외래 진찰료, 검사료, 주사료, 처치료 등으로 진료과와 관계없이 폭넓게 인정된다. 입원비, 약국 영수증, 제증명료 등 일부 항목은 제외된다. 임신 확인 이후 유산한 경우에도 당일 처치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출산 후 6개월 이내 ‘탄생육아 몽땅정보통’을 통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임신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 진료내역서, 결제 증빙 서류를 구비해 ‘몽땅정보통’ 누리집에 제출하면 자격 확인 및 심사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된다.

시는 의료비 부담 경감 체감도 및 만족도 등의 평가지표 관리를 위해 의료비 지원을 받은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사업 효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결과를 정책 개선에 반영할 예정이다.

조영창 시민건강국장은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임신·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령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실질적인 출산 지원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더욱 확대해 출산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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