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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사회적 관심이 높아 모든 대법관이 참여해 판단하는 전원합의체(전합)에 정식 회부될 가능성도 거론됐다. 하지만 전합 검토 결과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선고하기로 한 것으로 최종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는 주심인 서경환 대법관을 비롯해 노태악 대법관, 신숙희 대법관, 마용주 대법관 등 총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돼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은 2017년 시작됐다. 최 회장은 그해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성립되지 않아 2018년 2월 정식 소송으로 이어졌다. 노 관장은 이혼에 응하는 대신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 중 절반인 648만7736주 분할을 요구하는 반소를 2019년 2월 제기했다. 이는 현재 SK 전체 주식에 8.9%에 해당하는 규모로, 시가총액 기준 약1조4400억원에 달한다.
지난 2022년 12월 6일 서울가정법원 1심은 사실상 최 회장 측 손을 들어줬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 2부(재판장 김현정)는 위자료 1억원과 655억원 재산 분할만 인정했다.
이같은 판결은 1심 재판부가 최 회장 소유의 SK 주식을 결혼 전 선대로 부터 물려받아 형성된 ‘특유 재산’이라고 판단해서다. 즉 재산 분할 대상에서 SK 주식을 제외시키고 계산한 것이다. 결혼 전 갖고 있었거나 혼인 중 상속·증여받은 ‘특유재산’은 재산 분할에서 제외된다.
노 관장은 같은 달 19일 항소했고, 2024년 5월 30일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노 관장이 SK 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인정하며 최 회장이 위자료 20억 원과 재산분할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SK 주식이 특유 재산이란 점도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이 SK 종잣돈이 됐다는 주장이 쟁점으로 작용했다. 다만 항소심 과정에서 주가 산정 오류가 정정되며 기여도 산정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2심 재판부는 주가를 통해 최 회장 부자의 그룹 기여분을 계산하며 선대 회장 사망 무렵인 1998년 SK 주가를 100원이라고 기재했다가 1000원으로 판결을 고친바 있다. 이에 당초 재판부가 냈던 결론보다 선대 회장의 기여도는 증가했고 최 회장의 기여도는 감소했다.
최 회장 측이 ‘치명적 오류’라며 문제를 제기하자 재판부는 “중간단계 계산오류를 수정한 것”이라며 “재산분할 비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상고심의 최대 쟁점은 항소심에서 3조원으로 평가한 최 회장 보유 SK 주식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지다. SK 측은 선친에게 증여받은 자금으로 인수한 주식인 만큼 특유재산이라는 입장이지만 노 관장 측은 부부 공동재산이라는 입장이다. 이 외에 최 회장 부자의 기여분 계산에 범한 오류, ‘판결문 경정’ 사태도 주요 심리 대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