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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12·3 계엄 투입 장병, 심리·인사 보호방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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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정 기자I 2025.09.17 12:00:00

장병들 "형사 처벌·인사 불이익 우려에 심리적 부담"
인권위, 국방부에 심리상담 지원 등 권고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에 투입된 장병들의 심리적 안정과 사기 진작을 위한 보호 방안을 마련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이데일리DB)
17일 인권위는 지난 5~7월 관련 부대를 방문해 장병 면담·온라인 설문을 실시한 결과, 계엄 투입 과정에서 장병들이 심리적 부담과 신상 노출, 인사상 불이익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를 호소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조사에서 장병들은 △심리적 안정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 마련 △트라우마 해소 전담 상담 프로그램 설치 △단순 가담자에 대한 신속한 사법·행정조치 △언론 노출에 따른 스트레스 완화 △사기 진작을 위한 처우 개선 등을 공통적으로 요구했다.

온라인 설문조사(복수응답 가능)에는 전체대상자 1528명 중 407명이 응답했다. 이들은 비상계엄 투입 시 심리적 부담 요인으로 △계엄 투입 자체에 따른 부담(26.3%) △언론보도(25.1%) △이웃의 평가(22.1%) △형사처벌 가능성(20.1%) △인사상 불이익(17.7%)을 꼽았다.

계엄 트라우마 치료 방안으로는 문화프로그램(16.5%), 민간병원 상담(15.5%), 부대 내 지속 상담(7.1%)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가족 지원과 관련해서는 29.2%가 명예회복·격려를 위한 문화프로그램이, 16.5%는 민간병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이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방부 장관에게 △장병과 가족의 신변 노출 방지·민간 심리상담 지원 △투입 장병에 대한 행정조치의 조속한 종결 △군 간부 양성과정·보수교육시 정치적 중립 강화 △단순 투입 이력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 금지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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