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연인의 이별 통보에 차를 몰고 카페로 돌진한 뒤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50대가 구속됐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6시 20분께 술을 마신 채 자신의 SUV를 몰고 충주시 수안보면의 한 카페로 돌진한 뒤 카페 업주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카페에는 손님 등 다른 사람이 없어 추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전날 B씨가 전화로 이별을 통보한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와 피해 여성의 주변인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