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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0년 수임한 민사소송 사건의 의뢰인 B씨의 공탁금 6000만원을 대리 수령해 임의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에게 공탁금을 찾고 싶다고 수차례 밝혔으나 A씨는 “피고가 항소할 수 있어 기다려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둘러대며 공탁금 수령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항소 기각 뒤에도 A씨가 공탁금을 돌려지지 않아 B씨가 수차례 추궁하자 이용한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리 수령해 사용…공탁금 반환 거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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