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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표시·광고 법령에는 땅콩, 대두, 밀 등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별도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해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도투락식품이 제조·판매한 롤케익과 정항우케익제빵소 착한밤식빵, 꿀호두단팥빵 등 세 제품(유통기한 11월 17~23일)은 달걀, 우유, 대두, 밀이 함유된 원재료를 사용했음에도 이를 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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