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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기업들은 올해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10%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는다. 당기 투자분 기본공제 25%와 투자 증가분(직전 3년 평균 대비 증가분) 임시투자세액공제 10%를 적용받아 최대 3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국가전략기술이 아닌 일반 및 신성장·원천기술 역시 올해 투자분에 한해서는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고, 지난 3년 평균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현행(3%, 4%)보다 2~3배 인상해 10%의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앞서 정부는 한국은행 등에서 올해 설비투자가 연간 3.1% 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 함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올해 투자에 대해서는 역대 최고 수준의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라며 “올해 투자를 망설이는 기업에게 상당한 유인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에 매년 1조 원 규모로 투자하는 대기업 A사가 5천억 원 규모의 추가 시설투자를 계획 중일 때, 추가 투자를 올해 실시할 경우와 내년으로 미루는 경우를 비교해보면 올해 추가 투자를 실시하게 될 경우 약 500억 원 규모의 추가 혜택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을 위한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는 2024년까지 개인 투자용 국채를 매입(연 1억원·총 2억원 한도)해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 발생하는 이자소득에는 14% 세율로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 개인 투자용 국채는 서민의 장기 저축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10년·20년 장기물로 발행되며, 만기 보유 시에는 기본이자의 약 30%에 달하는 가산금리도 적용해준다.
기재부는 올해 하반기 중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을 목표로 하위법령 정비, 세부 상품설계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매입방식은 사전에 지정된 판매기관(증권사 등)을 통해 청약방식으로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시장 유통은 제한되나 구매자에게 긴급한 현금수요가 발생할 경우를 감안하여 만기 전 중도환매를 허용할 계획이다. 다만, 중도환매시 세제 혜택, 가산금리 등의 인센티브는 적용되지 않으며, 구체적 환매 조건은 세부 상품설계 과정에서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