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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변호사는 “6·1 지방선거 당시 유 전 의원은 경기도지사 예비 후보 출마를 위해 실제 경기도에 살지도 않으면서 자신을 경기도민인 것처럼 거짓 신고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과 주민등록버을 명백히 위반한 범죄”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지사에 출마하기 위해 경기도 성남시의 친인척 집으로 위장전입을 한 사실을 인정했다. 실제로 그는 출마 기자간담회 자리에서도 “솔직히 그 곳에서 잠을 자지 않는 것은 사실”이라며 “위장전입이라고 지적하면 드릴 말씀이 없다”고 시인한 바 있다.
강 변호사는 “국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4선 중진 국회의원 출신이 공직선거에 출마하고자 의도적으로 거짓 신고를 범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