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난 불법체류 외국인…법무부 "택배·유흥업소 등 집중단속"

성주원 기자I 2022.10.05 16:18:15

오는 11일부터 2개월간…경찰·고용부 등 참여
사회적폐해 큰 분야 중심…우범지역 순찰병행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정부가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단속에 나선다.

법무부는 5일 “코로나19 확산 이후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방역 점검에 중점을 두어 왔지만, 최근 불법체류 외국인이 다시 증가함에 따라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주관 하에 경찰청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이 참여하는 이번 합동단속은 이달 11일부터 오는 12월 10일까지 두달간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특히 택배·배달대행 등 국민의 일자리 잠식 업종과 유흥업소, 외국인 마약범죄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분야에 대해 집중단속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 밀집지역 등 우범지역에 대한 순찰 활동도 병행 실시한다.

법무부는 이번 정부합동단속과 관련해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할 경우 압수수색영장을 발급받아 단속을 실시하는 등 적극 대처하는 것은 물론, 단속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법절차 준수, 안전사고 예방, 외국인 인권보호를 철저히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강제퇴거 조치가 이뤄지고, 일정기간 입국이 금지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익에 도움이 되는 유연한 외국인 정책의 전제는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이므로, 엄정하고 일관성 있는 불법체류 단속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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