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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경기남부경찰청이 관련 법리와 판례를 고려해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1년 만에 결론이 뒤집힌 것인데 처음 해당 사건 수사가 부실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분당경찰서 수사 관련자를 감찰할 계획이 있느냐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윤 청장은 “현재까지 별도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날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제3자 뇌물죄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기간 당시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4~2016년까지 두산건설로부터 55억원 상당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두산 측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000여 평을 상업 용지로 용도를 변경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작년 9월 증거불충분으로 이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지만, 올해 2월 검찰로부터 보완 수사 요구를 받고 지난 7개월간 수사를 진행했다.
앞서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를 소환조사한 적은 없으며, 처음 이 사건을 수사한 분당경찰서가 2021년 7월 한 차례 서면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