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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예람 사망사건 ‘수사기밀 누설 혐의’ 군무원 구속영장 기각

이배운 기자I 2022.08.05 20:55:40

법원 "일부 범죄 성립여부 다툼여지…도망우려 소명 안돼"
특검 "기각 사유 면밀히 검토해 재청구 여부 정할것"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성폭력사건 수사 상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군무원 양모씨가 구속을 면했다. 특검팀의 첫 신병확보 시도가 무산되면서 군 당국의 초동수사 부실·은폐 의혹 규명이 난관에 부딪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고(故) 이예람 중사 성폭력 가해자의 영장실질심사 진행 상황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소속 군무원 양모씨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세용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5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양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일부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망우려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특검 측은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재청구 여부와 향후 수사 계획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재판연구부 소속 양씨는 지난해 국방부 검찰단이 공군본부 법무실을 압수수색 하기 전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과 7분가량 통화하며 수사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의자의 영장실질심사 진행 상황도 유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지난해 7월 국방부 검찰단은 양씨를 입건했지만 전 실장에게 전달한 내용이 공무상 비밀이라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사건 진상 규명에 나선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압수수색 및 디지털 증거 분석과 관련자 조사 등 특검 수사를 통해 새롭게 확보한 증거들에 의해 추가 범죄혐의를 확인했다”며 지난 3일 양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이 강제 신병확보에 나선 사례는 양씨가 처음이다.

기밀누설 혐의에 대한 1차 입증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양씨가 수사상황을 유출한 대상으로 지목된 전익수 실장을 상대로 한 특검팀 수사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특검팀은 오는 13일 수사기간이 종료될 예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수사기간 30일 연장을 요청한 상태다. 윤 대통령이 연장을 허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도 남은 기간은 40여 일에 불과해 ‘빈손 특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군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그해 5월 21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국방부는 25명을 형사입건해 15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 초동수사 담당자와 지휘부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국회는 지난 4월 실체 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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