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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눈에 띄는 건 토지이익배당금제다. 이는 앞서 이 후보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국토보유세의 또 다른 이름이다. 국토보유세는 모든 토지 보유자에게 토지 가격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내게 하는 제도다. 이 후보는 이를 통해 현재 0.17% 수준인 부동산 실효세율을 1%로 높여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고, 부동산 투기 억제 및 소득재분배 효과 등을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를 거둬 기본소득으로 분배하면 대부분의 국민은 내는 것보다 받는 게 더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세 부담 증가 우려 등으로 국민적 반발 여론이 높아지자 이 후보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국토보유세는 토지이익배당적 측면이 더 큰 데 명칭에 세(稅)가 들어가 오해를 샀다며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이행 여부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개혁위가 이날 토지이익배당금제로 국토보유세의 명칭을 바꿔 들고 나오면서 여론 변화와 이행 가능성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개혁위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토지이익배당금제의 경우 세금을 내더라도 대다수가 되돌려받는 구조로 설계돼 있는데 국토보유세라고 부르면 증세에 대한 부분만 비춰져 오해를 살 수 있다”며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하는 것에 대한 불로소득을 환수하려는 것일 뿐 대다수에게는 혜택이 돌아가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여전하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명칭을 바꿔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결국 국토보유세 명목으로 연간 약 30조원으로 추산되는 세금을 거둬 뿌리겠다는 것인데, 이로 인해 토지 투자나 개발·경제활동 등이 위축되고 개발 의욕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가 성장엔 마이너스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부동산에 대한 세금 강화이기 때문에 주택 공급도 결국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도 “상업용 토지에 대한 획일적인 국토보유세 부과는 기업 활동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공공기관 등도 국토보유세를 내게 되면 결국 국민 세금으로 세금을 내는 형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인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는 “국토보유세 신설 시 유사한 과세 대상을 가지고 있는 기존 보유세와 이중과세 가능성이 있다”며 “목적세로 한정해 기본소득 재원만으로 쓸 수 있을 지도 의문이고 부동산 세금을 강화해 투기를 잡겠다는 발상에도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오세형 경제사회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 부장도 “지향점은 이해하지만 국토보유세 도입을 위해서는 세제 전반을 개편해야 한다”면서 “현실적으로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