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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대한주택임대인협회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제49조 제1항 제4호와 관련한 법령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청구했다.
성창엽 임대인협회장은 “지난해 헌재에 이미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헌법소원을 청구했지만 임대사업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헌재 결과가 나오기 전 가처분 신청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작년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모든 등록임대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의무화했다. 기존 등록임대 사업자에 대해선 준비기간을 주기 위해 갱신계약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달 18일부터 의무적으로 보증에 가입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미가입할 경우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그러나 성 회장은 “이 법 시행 전 이미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던 임대사업자는 유예기간과 무관하게 가입이 불가능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등록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은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지적 등을 감안해 국토교통부는 임대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전날인 17일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요건의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을 산정할 때 사용되는 공시가격 반영률을 일부 상향하고, KB·한국부동산원 시세를 준용하도록 하는 등의 개선안을 발표했다.
다만 임대인협회는 이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공시가격과 실제 시세 간 괴리가 큰 다세대·다가구·주거형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유형 임대 주택은 국토부가 공시가격 반영률을 조금 높여봤자 여전히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성 회장은 “게다가 다세대, 다가구 등와 같은 유형의 주택은 KB·한국부동산원 등에서 시세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며 “여기에 더해 직원 기숙사 등을 제공하는 법인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엔 법인이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등에 협조하지 않아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할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전날(25일) 법사위에서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는 대신 주택 당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증금의 10%를 과태료로 내게 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임대인협회는 법 개정으로 오히려 실질적인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성 회장은 “형사처벌을 과태료 처분으로 변경하는 관련 개정안은 위반 건당 과태료 금액의 상한이 3000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내야 할 돈이 오히려 1000만원 늘어나는 셈”이라며 “실질적으로 더 과중한 처분 조항이 돼 피해 규모가 커질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임대사업자들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전세 계약을 반전세 또는 월세로 전환하게 되면서 임대차 시장은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나아가 이러한 일방적인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의 확대 적용에는 필연 그 필요성에 대한 개연성이 뒷받침돼야 함에도 정부와 여당은 전체 임대차 계약 중 임대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문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그중 임대사업자의 임대차 계약은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등 입법에 대한 객관적 자료나 타당성 있는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단지 규제를 목적으로 한 규제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모두에게 불합리한 피해만을 양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토부는 법 개정이 늦어진 점을 감안해 일선 지자체에 보증금 반환 보증 미가입에 대한 처벌을 올해 연말까지 유예하도록 행정지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