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까프·케이스위스 운영 디앤액트, 회생절차 조기 종결

함지현 기자I 2020.04.07 14:27:38

지난 1월 회생계획 인가 후 3개월 만
충실한 변제 의무 이행·경영 내실화 노력 인정
브랜드 전문성 강화·효율적 경영시스템 구축 주력

(사진=디앤액트)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르까프와 케이스위스를 운영하는 디앤액트가 회생계획인가 3개월 만에 법원 회생절차를 조기 종결했다고 7일 밝혔다.

디앤액트에 따르면 지난 6일 서울회생법원 제 2부는 디앤액트의 회생 절차를 조기 종결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지난 1월 31일 회생계획 인가 이후 3개월 만이다.

서울회생법원은 디앤액트가 1차 년도(2020년) 변제 예정인 조세채권에 대한 변제의무를 조기에 이행해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했고, 채무자에게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어 회생절차를 종결한다고 최종 판결했다.

특히 이번 결정은 디앤액트가 회생절차 개시 이후 충실 변제 의무를 수행하고 경영 내실화와 원활한 경영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 향후 채무 이행에 대해 무리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디앤액트는 향후 자체 스포츠 브랜드 르까프와 글로벌 브랜드 케이스위스(K·SWISS)를 중심으로 브랜드 전문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경영시스템을 갖추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김건우 대표이사는 “회생절차를 종결해 기업의 제2의 도약을 위한 중요한 기회가 마련됐다”며 “기업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고 대한민국 대표 스포츠 전문 기업으로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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