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2차 사진 유포자·악플러 고소…‘어떡하냐’고 하지마라”

김소정 기자I 2019.08.19 15:59:59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유튜버 양예원씨 등을 성추행하고 사진을 불법 유출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 대한 징역이 확정됐다. 양씨는 “지난 한해는 저에게 너무나 길고 긴 한해”라고 소회를 밝혔다.

유튜버 양예원씨 (사진=양씨 페이스북)
양씨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피고인은 스튜디오 실장과 함께 일을 하던 ‘보조 실장’이었고, 그 보조 실장이 직접 촬영, 추행, 유출까지 한 혐의로 1심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2심 또한 형량 유지됐고 마지막 상고심에서도 역시 유죄판결로 2년 6개월의 형을 받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은 고인이 된 스튜디오 실장 또 한 같은 피의자였으며 그 모든 혐의의 용의자였다. 그분이 고인이 되어 더욱 답답했던 것은 오히려 저였다”라고 덧붙였다.

양씨는 “저를 제외한 피해자들은 총 8명이 더 고소했고, 그중 단 한 명을 빼고는 아무도 어떠한 연고도 없는 사람들이다. 피해 시기는 모두 달랐지만 공통점이 있다면 피해를 받은 나이는 모두 20대 초반의 사회 초년생 여성이었다. 수법은 조금씩 진화했지만 비슷했다”고 말했다.

이어 “스튜디오 실장의 자살로 인해 모두 공소권 없음으로 실장에 관한 수사는 중단됐고 현재 피고인 최씨 (보조 실장)에 대한 재판만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에게 추행을 당한 피해자는 저를 제외한 한 명이 더 있었다. 물론 그 피해자 또한 재판의 증인석에 앉아 장시간 비공개로 증언을 했다”고 전했다.

양씨는 “저는 경찰 조사, 검찰 조사, 증인석에서 수도 없이 많은 진술을 했으며 그 진술에는 어떠한 의문점도 없다고 판결이 났다. 그리고 그 진술의 내용은 이미 너무 많은 기자님들께서 기사로 써주셨다. 그래서 저는 어떠한 해명도 피드백도 하지 않겠다. 이미 저를 낙인을 찍어버린 그들은 저의 어떤 말도 들으려 하지도 않을 것이고 믿지도 않을 거니까. 그들을 설득시킬 이유도, 그리고 설득시킬 어떠한 방법도 없을 거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긴 시간 동안 저를 진심으로 응원해주시고 지켜봐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내 옆을 항상 지켜준 나의 소중한 사람들 진심으로 고맙다. 이제는 정말 행복하게 살 생각이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행복한 것들을 찾아 다시 한 번 힘내서 나의 인생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물론 겁나고 무섭다. 사람들이 두렵다. 이번 일을 계기로 너무 많은 것들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잃었지만 오히려 신이 제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이 들었다. 다시 한 번 내 삶을 재정비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수 있는 기회, 그리고 내게 정말 소중한 사람들만 남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라 생각하고 감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양씨는 “사진에 관하여 2차로 유포한 사람들을 고소할 생각이다. 이미 많이 유포된 거 알지만 계속 퍼지는 거 속상하고 힘들다. 악플 고소도 진행 중이다. 지식인에 ‘어떡하냐’고 글 쓰지 좀 마라. 그렇게 걱정하시면서 악플은 왜 썼냐”라고 전했다.

한편 8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최모(4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비공개 촬영회에서 양씨를 성추행하고 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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