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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농식품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남은 음식물을 가축의 먹이로 생산·사용하는 게 금지된다. 사육 농가가 자체적으로 가마솥 등 재래식 시설을 이용해 잔반을 가공해 가축 사료로 만들면 안된다는 뜻이다. 위반 농가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언뜻 보면 잔반 사용 전면 금지를 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외 규정이 있다.
폐기물 관리법 제29조에 2항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서’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신고서’를 받은 농가는 잔반으로 돼지 사료를 만들 수 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은 고온소각로나 기계적 처분시설 등을 갖추고 있는 전문업체가 받는다.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해 음식물을 비롯해 폐기물에 대한 처리를 할 수 있다.
이 같은 예외 규정에 한돈업계에서는 ‘반쪽’이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대한한돈협회 등 한돈 업계가 주장해온 ‘전면금지’와 거리가 있어서다.
한돈업계 관계자는 “전면금지가 아닌 이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우려가 크다”며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입 예방을 위해서는 돼지에 음식물류폐기물을 주는 행위를 전면 금지해야한다”고 말했다. 한돈협회 측도 “ASF 발생 방지를 위해서는 음식물 폐기물 돼지 사료 사용을 전면 중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전국 6400여호 돼지농장 중 잔반을 사료로 쓰는 농가는 257호(2019년 7월 기준)다. 이들이 사육하는 돼지 두수는 11만6000두로 전체 사육 돼지 수의 1%다.
이중 잔반처리업체에서 처리된 잔반을 사료로 사육되는 돼지 수는 5만1601두다. 총 돼지 사육 두수의 0.43%다. 시행령 시행 이후에도 전국 5만마리 이상 돼지는 잔반을 사료로 먹는다는 뜻이 된다. 한돈업계에서 주장하는 ‘반쪽’ 주장과 같은 맥락이다.
한돈업계는 소수의 돼지가 잔반 사료를 먹지만, 사육 농가와 처리업체를 통해 ASF 바이러스가 퍼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음식물이 대부분 젖은 상태로 운반돼 세균과 바이러스의 전파가 비교적 쉽다. 수거 차량과 농가 공급차량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도 많아 교차 오염 가능성도 높다. 실제 음식물폐기물 사료공장 82개소 중 축산농가에 사료를 공급하는 업체 수는 41개다. 이중 9곳이 돼지사육업을 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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