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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이상 미성년, 보호자 동의 없어도 장기기증희망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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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선 기자I 2019.07.15 15:36:31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6일 시행
진료비와 장제비 등 지원금 신청 서류 간소화 포함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16세 이상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어도 장기 기증희망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장기 기증자 유가족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 갖춰야 할 서류도 간소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장기기증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진료비와 장제비 등 지원금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연령을 낮추는 내용의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16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16~18세인 미성년자는 이전과 달리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기증희망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기증희망등록은 뇌사 또는 사망 시 기증의 의미와 방법 등을 알리고 이를 통해 생명나눔 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제도로, 현행법상 실제 기증을 하려면 반드시 유족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기증자 유가족이 기증 이후 신체적·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해 지원금 수령을 위한 제출 서류 중 영수증과 진료비 계산서 사본을 제외했다. 또한 기증자 유가족이 지원금을 사회단체에 효율적으로 기부할 수 있도록 질본 예규로 규정된 기부 근거를 시행규칙으로 법제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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