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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충교역' 명칭, '산업협력' 변경…방사청, 지침 개정해 국산 수출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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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용 기자I 2018.12.17 15:39:04

방위사업청, ''절충교역 지침'' 개정 시행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방위사업청이 17일 ‘절충교역 지침’을 수출 확대와 일자리 창출,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방향으로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절충교역은 외국에서 무기 등을 구매할 때 그 반대급부로 기술이전, 부품 제작·수출, 군수지원 등을 받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절충교역은 우리 방위산업과 방산기술 향상에 기여했다. 하지만 최근 국내 기술 수준이 높아지고 선진국 기업과 정부의 수출 통제가 강화됨에 따라 방위산업의 핵심기술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다.

이 때문에 방사청은 현재 절충교역 제도를 수출 확대와 일자리 창출, 방위산업 육성 중점으로 전면 개편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절충교역을 통해 중소기업의 방산 수출 지원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절충교역 지침의 주요 개정사항으로 우선, 외국기업이 국내 중소기업과 협력(부품 수입)하는 경우는 그 가치를 대기업의 2배로 인정한다. 이로써 국내 중소기업들의 수출 확대는 물론, 국외 기업과 우리 중소기업 간 협력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소기업의 글로벌 협력선(Global Value Chain) 진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이스라엘이나 터키 등 우리와 방산 환경이 유사한 주요국들이 대부분 시행하고 있는 사전 가치 축적(Banking) 제도를 도입한다. 사전 가치 축적 제도란 평상시 은행에 돈을 저축해 뒀다가 필요한 경우 찾아서 쓰는 것처럼, 국외 업체가 국내 업체들과 평소에 협력한 실적(부품 제작·수출, 공동 개발 등)을 축적해뒀다가 향후 수주한 사업에 절충교역 가치로 자유롭게 사용하는 제도다.

예를 들면, 국내 업체(A社)가 국외 업체(B社)와 협력해 항공기 부품 등을 납품하거나 수출하는 실적이 절충교역 가치로 인정되고 국외 업체(B社)는 향후 수주한 사업에 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국내·외 업체가 장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무기체계 부품 제작·수출, 공동 개발 및 후속 생산, 국외 업체 투자 등 국내 업체 방산수출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내년 상반기에는 방위사업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업협력 쿼터제’를 도입하고, 절충교역의 명칭도 ‘산업협력’으로 변경한다. 산업협력 쿼터제는 무기체계 해외구매 시, 해당 무기체계 부품의 일정 비율을 국산 부품으로 조달하는 제도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방위산업 중소기업의 수출이 더욱 활성화되고, 국내외 기업 간 중장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절충교역을 통해 국내 방위산업 기업들이 해외 진출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 본사 항공기동에서 태국에 수출된 T-50TH 항공기가 조립 과정을 거치고 있다. 그 앞은 우리 육군에 인도될 수리온 헬기 조립 모습이다. [사진=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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