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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마취된 사람의 몸을 야만적으로 훼손하는 일을 기획하고 실행할수 있는 이유는 ‘돈’이다. 20명의 유령의사를 고용해서 무작위로 돌려대면 최소 연 100억원은 번다는 얘기가 무성하게 나돈다.
그렇지만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고 해도 얼마 지나지 않아 강력한 법에 처벌을 받는다면 이 같은 행위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유령성형 병원장들은 수술 중에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더라도 단 한푼의 금전적인 손해없이 처리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다.
막대한 돈을 벌수 있고, 형사처벌도 안되고, 손쉬운 사고처리 능력까지 보유하고 있는 ‘유령성형 병원장’들에게 한국의 성형수술실은 그야말로 ‘물반 고기반’ 漁場인 셈이다.
이들은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동시 다발적으로 조직적 대응을 한다.
먼저 병원장이 ‘현금 3억원’을 ‘부모’에게 내밀고, 어르고 달래서 합의서에 도장을 찍게한다. 처음에는 ‘자식을 잃은 부모’가 반발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며칠을 못 넘긴다. 딸이나 아들은 이미 사망했고, 법원으로 가봐야 ‘성형수술 받다가 사망한 사람’에게 법원판결이 1억 이상 주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병원장은 합의서를 갖고 보험회사에 가면 수일 안에 합의금을 되돌려받는다. 어쩌다가 언론에 내용이 표출되거나 인터넷에 소문이 돌기시작해도 큰 문제가 안된다. 대응팀이 동원된 언론플레이로 상황은 곧 잠잠해지고 종료되기 때문이다.
사실상 ‘유령수술’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틈도 없이 ‘주검’은 처리된다. 그리고 ‘유령수술’은 계속된다. 안타깝게도 ‘동맥잘린 환자’는 ‘유령’들에 둘러싸인채 이렇게 생명이 식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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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_김선웅 대한성형외과의사회 특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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