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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의 핵심은 할당관세 적용 범위의 확대다. 기존에는 나프타를 원료로 사용하는 정유사가 사내 석유화학 공정을 거치며 생산한 주·부산물은 할당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하지만 ‘기업활력법’상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된 정유·석유화학 기업에 대해선 올해 발생하는 나프타 주·부산물에 대해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대산 석유화학 단지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대규모 사업재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의 원가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춰주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할당관세 적용 수입품목에 대한 사후 관리도 강화한다. 지난달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발표한 ‘할당관세 점검 및 제도개선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수입업자가 할당관세 적용 품목의 국내 반입과 유통을 고의로 지연해 부당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을 지정하는 근거가 도입된다. 세금 부과를 보류하는 ‘보세구역’ 반출 기한이 설정되는 등 추천 요건이 강화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할당관세 추천이 취소되고 혜택받은 세액은 즉시 추징된다.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으로는 △냉동육류 등 저장성이 용이한 품목 △보세구역 반출 고의 지연 위반전력 품목 △유통체계가 복잡한 품목 등이 지정될 예정이다.
또한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에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을 추가한다. 현재는 관세청장이 신속한 유통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물품에 대해 수입업체가 보세구역 반입 이후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수입신고를 하지 않을 때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를 물품가액의 최대 2%까지 부과하는데, 앞으로는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추천서에 보세구역 반출예정일과 반출의무기한 정보를 병기하도록 한다. 추천기관이 이를 세관과 공유해 통관 단계의 반출 고의지연 등 부정행위 단속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밖에 정부는 ‘대항조치 규정’도 정비한다. 국제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되는 통상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취지다.
이번에 개정되는 시행령 및 규정은 입법예고, 국무회의 등 절차를 이달까지 마무리한 후 다음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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