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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지난 2023년 11월 2일 경찰에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후 A씨는 조사를 받으면서 같은 해 10월 17일 “성관계를 거부했음에도 전 남자친구 B씨가 성관계를 했다”라고 피해 진술을 했다.
그러나 A씨는 당시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틴더’를 통해 알게된 B씨와 자신의 집에서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범죄일 뿐 아니라 피무고자가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한 범죄”라며 “A씨가 무고한 강간 혐의는 유죄 판결이 선고될 경우 중형이 예상되는 범죄이므로 그 죄책이 무겁고 B씨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으로 인해 B씨가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으며 A씨가 B씨와의 성관계로 임신한 후 임신중절수술 비용을 지원받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