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현안 질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에 대해선 공무상비밀 누설을 이유로 집행을 방해할 수 없다”며 “그런 사태를 대비해 공수처장 명의로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직권남용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공고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법관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 집행에 대해선 존중돼야 한다”며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선 법치주의가 이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은석 감사원장 직무대행은 “경찰 출신은 경호처장이 상식선에서 그런(영장 집행 방해)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하면 감사원 입장에서도 (공직 감찰 등) 필요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전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차관도 “천 처장이 말한 바와 같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은 집행의 과정에서 준시돼야 한다”면서도 “다만 구체적 과정에서 공무상 기밀 등을 이유로 해 진입을 거부한다거나 그런 사정이 많이 발생했을 때는 구체적 사정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건태 의원은 “경호처가 물리력을 행사해 영장집행을 거부한다면 경호처장하고 방해한 경호처 직원 한 명 한 명을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입건해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