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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당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안을 오는 28일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기로 한 건 서울중앙지검의 이창수 검사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다.
이에 대해 조 차장은 “만일 불기소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항고와 재항고 등 법에서 정해진 불복절차가 있다”며 “그럼에도 탄핵을 추진하는 건 절차적인 적법 절차에 위배 문제가 있으며, 국회가 가지고 있는 탄핵소추권을 명백히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휘부가 탄핵소추안 발의로 직무가 정지되면 수사부터 공소유지까지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에는 △1·2차 민주당 돈봉투 사건 △노영민 전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연루된 한국복합물류 인사청탁 사건 등 야당 관련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여기에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뇌물 사건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위례·대장동, 위증교사 사건 등 △삼성물산(028260)과 제일모직 합병 사건 등 공소유지가 필요한 주요 재판이 다수 있다.
조 차장은 “국가기관의 역할이 있는데 입법부인 국회가 탄핵소추권이 있다고 해서 사법절차를 무시하고, 개입하고 관여하는 건 권력분립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라며 “이제 그 어떤 검사가 소신을 갖고 수사를 할 수 있겠나”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검사장과 차장, 해당 부장을 탄핵소추해 직무 정지하는 건 사실상 검찰의 마비”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