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의회는 22일 열린 제3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희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비자를 위한 공정배달료 추진 건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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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배달서비스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배달업계와 중개플랫폼 업체들이 배달수수료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없는 틈을 타 배달요금을 기하급수적으로 올리고 있다.
이 결과 배달 중개수수료율은 최고 40%가량 치솟으며 주문금액 2만원에 배달수수료는 무려 8천원에 달하는 곳도 있다.
이렇게 인상된 수수료는 주문금액에 포함돼 고스란히 소비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 의원은 법으로 배달수수료 책정 기준과 상한제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건의안을 통해 정희태 의원은 “배달업계와 중개플랫폼 업체는 소비자가 예측할 수 있도록 배달수수료 부과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정부는 공정배달료 도입을 위한 관련 법령을 제정해 수수료 기준을 마련하고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