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후 열린 방송통신위원회는 을지학원의 연합뉴스TV 최대주주변경 승인 신청에 대해 승인하지 않는 처분을 사전 통보하기로 결정했다.
최대주주 변경 심사를 한 심사위원회는 을지학원에 대해 “연합뉴스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 제안이 없었고, 유상증자 및 자금 대여를 제시했지만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연합뉴스TV의 수익을 학교법인으로 전용할 수 있어 방송의 공적책임 등에서 보도채널의 최대주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을지학원은 “연합뉴스TV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과 관련해 방통위의 공정한 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더 이상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며 “일방적 비방 보도 등으로 법인의 명예와 위상에 타격을 입었고, 67년간 ‘인간사랑 생명존중’의 정신으로 일궈온 을지병원·을지학원의 내실화에 총력을 다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판단하에 철회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공익 실현을 꿈꾸며 용감한 도전을 했고 공익법인의 역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를 총괄한 을지재단 최헌호 운영본부장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보직 사임했다.
아울러 을지학원은 이어 “앞으로 연합뉴스TV의 주주로 돌아가 연합뉴스TV의 변화와 혁신을 지속적으로 지지하며 맡은 자리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