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생숙 이행강제금 내년까지 유예해
주택공급대책 전 발표…규제완화 선그어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추석 전에 발표한다는 ‘주택공급대책’ 기사엔 항상 엄청난 양의 댓글이 달리곤 한다. 대부분이 생활형숙박시설(생숙)에 대한 규제 완화 요청이 대부분이다. 주택공급이 부족하다면 생숙을 준주택으로 인정해 공급을 늘려달라는 것이다. 일명 ‘레지던스’로 불리는 생숙은 외국인 관광객 등 장기체류숙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했지만 세제·청약·전매·대출 등 주택관련 규제가 없어 주택 대체 시설로 편법 활용되며 기하급수적으로 공급이 늘어났다. 정부는 내달 14일까지 생숙에 대해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시가의 10%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하면서 생숙 논란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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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부터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생숙이 새로운 투자처로 급부상했다. 주거할 수 있음에도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도 피해 가고 청약 통장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며 분양권 전매도 가능한 이른바 ‘만능 수익형 부동산’으로 떠오른 것이다. 부동산 시장 급등기인 2020∼2021년 들어 부동산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아파트 대체재로 주목받으며 투자 수요가 몰리자 정부는 2021년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생숙을 숙박업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려면 오피스텔로 용도 전환하도록 한 것이다.
공교롭게도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부동산 대책이 나온다는 소식에 ‘알 수 없는’ 기대심리가 생숙 시장을 헤집어놓았다. 정부가 준비 중인 대책은 사실 집값이 오르는데 공급마저 위축되고 있어 집값이 더욱 오를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집값 안정화’가 목적임에도 시장에는 난데없는 ‘부동산 종합대책’이라는 이름으로 투자자의 희망 어린 여러 규제완화책이 거론됐다.
당장 ‘발등의 불’인 생숙 소유자로서는 자신들의 다급한 상황만 눈앞에 보이다 보니 부동산 대책에 규제 완화의 실낱같은 희망을 버릴 수 없었을 것이다. 그간 정부와 건설업계가 생숙을 주택공급확대의 수단으로 이용하면서 마치 주택인양 오해하게끔 한 책임도 분명히 있다. 하지만 2021년부터 숙박업신고를 하도록 계도기간을 줬고 이제 그 일몰 기간이 코앞에 다가오자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 다음달 강제이행금 부과를 앞둔 생활형 숙박시설 소유주와 거주자들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강제이행금 폐지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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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생숙에 대해 2024년 말까지 생숙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 주택공급대책 발표에 앞서 별도로 생숙 이행강제금 유예를 먼저 발표한 것도 시장에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한 국토부의 조처이기도 하다. 날짜 역시 우연이 아니고 일부러 공급대책 전으로 정했다는 후문이다. 주택 공급대책이 나오기 전 이 문제에 대해 한 번 더 확실히 해둠으로써 생숙은 더는 주택으로의 전환은 없음을 분명히 밝힌 셈이다.
국토부는 “생숙을 주택으로 인정해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그래서 숙박업 신고를 안 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 이번 유예기간 부여는 주택으로 편입하는 게 원칙적으로 어렵다는 걸 알리고 그 준비기간을 한 번 더 한 것이다”고 했다. 이번 발표에 대한 국토부의 백브리핑은 이 멘트로 마무리했다. “생숙은 ‘숙박시설’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하게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