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조계종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 게시판 등에서 의혹이 제기된 도연스님을 종단 내 수사기관인 호법부가 불러서 조사했다”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징계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
도연스님은 최근 인터넷 게시판 등에서 출가 후 전처와의 사이에서 둘째 아이를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계종은 결혼한 사람이 이혼하고 속세의 인연을 정리하면 출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출가 후 전 부인과 관계를 이어가서 아이가 태어났다면 승적 박탈 처분을 받게 된다.
도연스님은 논란이 일자 지난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최근 불거진 논란과 의혹에 대해 해명과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원래대로 활동하는 모습에서 불편함을 느낀 분들이 있었을 것”이라며 “한동안 SNS 활동을 쉬고자 한다”고 절필을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