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딸에게 아내 폭행 장면 찍게 한 40대, 징역형 집유

이재은 기자I 2022.10.18 17:43:40

특수상해·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알코올 의존증 아내 술 마시자 폭행
法 “딸 학대 정황 없는 점 참작”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8살 딸에게 아내 폭행 장면을 찍게 해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살 딸에게 아내 폭행 장면을 찍게 한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판사는 18일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강의 수강, 3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1일 오후 3시 40분께 김해시 주거지 안방에서 플라스틱 쌍절곤과 믹서기 유리용기 등을 이용해 알몸으로 누워 있던 아내 B씨에게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남편의 폭행으로 늑골 등이 골절돼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또 A씨는 8살 딸에게 B씨의 폭행 장면을 지켜보게 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두 차례 동영상을 찍게 하기도 했다.

A씨는 B씨가 알코올 의존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았는데도 술을 마시자 몸에 귀신이 들어 있다고 생각하고 폭력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경 치료를 시작한 B씨는 지난 4월 말부터 5월까지 알코올 의존증으로 병원에 입원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나름대로 아내의 알코올 의존증을 치료해보겠다는 생각에서 폭력을 저질렀다”며 “방법은 대단히 잘못됐지만, 그 경위는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인 아내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A씨가 평소 딸을 학대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양육에 노력을 기울여왔던 것으로 보이고 딸이 피고인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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