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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선 '프리허그'서 불법선거운동 혐의 탁현민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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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현 기자I 2017.11.08 14:12:19

투표독려 행사서 文후보 육성음원 송출한 혐의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탁현민(44)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진재선)는 지난 5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 의뢰한 사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탁 행정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탁 행정관은 지난 5월 6일 서울 홍대 앞에서 개최된 ‘프리허그’ 행사가 종료될 무렵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육성 연설이 들어 있는 2012년 대선 로고송 음원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스피커로 송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행사는 문 후보가 사전투표를 독려하면서 투표율이 25%를 넘기면 홍대 거리에서 ‘프리허그’를 약속한 데 따라 진행됐다. 이 행사는 문재인 캠프 측이 아니라 제 3의 기관이 주최한 투표독려 행사에서 함께 이뤄지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검찰조사 결과 탁 행정관은 당시 문 후보의 육성연설이 담긴 2012년 대건 로고송 음원을 틀어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투표참여 권유 활동은 하지 못하도록 한다.

검찰은 또 대선 로고송 음원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스피커로 송출한 것은 선거 운동의 절차적인 제한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탁 행정관은 또 프리허그 행사의 무대설비 사용 비용을 법에 위반해 수수한 혐의도 있다.

앞서 서울시 선관위는 이런 행위가 불법이라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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