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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서부지청은 보복 폭행 혐의로 여중생 B양(14)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또 다른 가해 여중생 1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두 번째다.
경찰에 따르면 B양은 지난 1일 오후 9시께 부산 사상구의 한 공장 인근 골목길에서 또래 여중생 3명과 함께 피해 여중생(14)을 1시간30분가량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공사 자재와 의자, 유리병 등을 이용해 100여 차례 때렸다.
당초 경찰은 B양에 대해 지난 11일 영장이 발부된 주범 A양(14)과 동일하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던 바 있다.
그러나 B양의 경우 검찰이 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호관찰소장의 통고 처분으로 가정법원에 바로 사건이 접수된 것을 확인, 이중처벌 문제의 가능성 때문에 사건을 넘겨받는 동안 청구가 미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B양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15일 열릴 예정이며 영장실질심사 당일 B양에 대해 내려져 있던 소년원 위탁처분 역시 취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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