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성남시가 추진중인 청년배당, 무상교복 등 무상복지사업에 경기도가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제동을 건 가운데 보건복지부도 원고 보조인 자격으로 참여키로 했다.
복지부는 17일 경기도가 성남시의회를 상대로 대법원에 제소한 성남시 무상복지사업 예산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 원고 보조인 참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성남시가 추진중인 무상복지사업은 청년배당, 중학생 무상교복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및 산후조리비용지원 등 세가지다.
복지부가 이번 소송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서울시와 마찰을 빚고 있는 청년수당 관련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복지부는 지난 1월 14일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의 예산안 의결에 대해 대법원에 집행정지신청을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회보장기본법 및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주무부처로서 성남시의 무분별한 복지사업 추진에 대해 경기도와 공동대응하기 위해 이번 소송에 참가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