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단말기 보조금 이용자 차별 시정명령을 어긴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에 대해 45일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할 예정인데, 영업정지의 직격탄을 맞는 곳은 이통사가 아니라 단말기 유통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이라는 얘기다.
이에 따라 유통협회는 정부는 영업정지 외에 이통3사에 대한 과징금 조치나 이용자에 대한 통신사용료 감면 같은 다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는 6일 최문기 미래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CEO 간담회를 앞두고 미래부가 어떤 결정을 할지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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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충현 회장은 “사업자당 45일 정도라는데, 그동안 직원들 휴가를 줄 수도 없고 임대로도 내야 한다”며 “기기변경까지 못하게 하면 소비자도 폰을 분실했을 때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말했다.
유통협회에 따르면 이통사 전속 대리점 업체만 전국에 9000개 정도, 여기에 3사 모두 파는 판매점 등을 합치면 3~4만 개 업체가 있다. 그런데 핵심 상권에서 매장 하나 운영하는데 직원 5~7명으로 인건비만 2000만 원, 임대 월세료 1000만 원 등이 들어 일부 대리점에선 무급 휴가까지 계획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안 회장은 “요즘에는 이마트, 홈플러스, 하이플라자 등 대형 재벌그룹들이 휴대폰 업계로 많이 진출했는데, 이들은 보통 3사 모두를 팔기 때문에 영업정지를 맞아도 피해가 덜하다”면서 “하지만 일반 유통점들은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는다”고 강조했다.
대리점이나 판매점들도 보조금 이용자 차별에 일조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조금 주세요라고 하면 이통사가 주지 않는다”면서 “영업정지가 강행되면 상당히 보지 못했던 행동을 할 수 밖에없다. 생업의 사활이 걸려 물불 가릴 입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대리점주는 “어찌 보면 공범이나 사태의 본질은 시장 점유율 50%, 30%, 20%를 양보 못하는 이통사에 있는 것 아닌가”라면서 “국회에 계류돼 있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우리에게 불리한 측면은 있지만, 대형 양판점의 불법 행위를 규제하고 시장을 정화해준다는 의미에서 조건부 찬성입장”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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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그는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가 27만 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잣대로 영업정지의 칼을 휘두르는 게 아니라, 요금인가제 등을 새롭게 들여다 봐서 통신요금 인하에 나서도록 하지 않는 것”이라면서 “영업정지 대신 일시적으로 요금 감면으로 소비자에게 보상하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는 전국오토바이퀵서비스협회 회장과 테크노마트 판매점 지회장도 참석했다.
퀵서비스 협회장은 “저희가 처리하는 물량 중 10% 내외 물량이 통신기기 물량인데 영업정지를 하게 되면 일당을 못채워 생계가 어려워진다”고 호소했다.
테크노마트 판매점 지회장은 “오늘도 4시까지 이통사들이 100만 원 가까운 스팟성 보조금을 뿌렸다는데 우리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면서 “주로 홈쇼핑이나 인터넷, 통신사 특수법인 채널을 통해 뿌려지고 있으며, 우리는 지인 판매로 버틸 수 밖에 없다. 45일이니, 90일이니 영업정지하면 폐업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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