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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도세 체납 제로”…55억 규모 장기 체납액 징수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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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환 기자I 2026.08.26 11: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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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명으로 구성된 합동징수반 투입
고액 체납 904건 포함 8507건 대상
체납 지속될 경우 단수·부동산 압류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서울 내 수도세 장기·고액 체납 약 55억원 규모와 관련해 징수에 나선다. 서울시는 합동징수반을 통해 체납 현장을 직접 찾아 단계별 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단수 처분 관련 참고 사진. (사진=서울시 제공)
단수 처분 관련 참고 사진.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9월 한 달간 ‘수도요금 체납 집중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장기·고액 체납 8500여건, 총 55억원의 체납 수도요금을 대상으로 20명으로 구성된 합동징수반을 투입해 단계별 징수 활동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안정적인 수도사업 재원을 확보하고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분기별 1회씩 연 4회 체납 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두 차례 집중정리와 5차례 합동징수반 운영을 통해 체납 수도요금 총 143억 원을 징수한 바 있다.

그럼에도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징수 활동에도 장기·고액 체납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시는 9월 한 달간 20명으로 구성된 합동징수반을 투입한다.

집중 징수 대상은 고액 체납 904건을 포함해 장기 체납 8507건으로 체납액은 55억원에 달한다. 시는 체납 사실과 납부 방법을 안내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체납이 지속될 경우 단수 처분과 부동산 압류 등 강도 높은 징수 조치에 나선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요금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최대 6개월까지 분할납부를 안내한다. 성실하게 납부계획을 이행하는 경우 단수 처분을 일시 유예한다.

권민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성실하게 수도요금을 납부하는 시민과의 형평성을 위해 장기·고액 체납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칠 것”이라며 “다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어려운 시민에게는 분할납부와 복지서비스 연계 등 상황에 맞는 지원을 병행해 건전한 납부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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