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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안정적인 수도사업 재원을 확보하고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분기별 1회씩 연 4회 체납 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두 차례 집중정리와 5차례 합동징수반 운영을 통해 체납 수도요금 총 143억 원을 징수한 바 있다.
그럼에도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징수 활동에도 장기·고액 체납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시는 9월 한 달간 20명으로 구성된 합동징수반을 투입한다.
집중 징수 대상은 고액 체납 904건을 포함해 장기 체납 8507건으로 체납액은 55억원에 달한다. 시는 체납 사실과 납부 방법을 안내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체납이 지속될 경우 단수 처분과 부동산 압류 등 강도 높은 징수 조치에 나선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요금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최대 6개월까지 분할납부를 안내한다. 성실하게 납부계획을 이행하는 경우 단수 처분을 일시 유예한다.
권민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성실하게 수도요금을 납부하는 시민과의 형평성을 위해 장기·고액 체납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칠 것”이라며 “다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어려운 시민에게는 분할납부와 복지서비스 연계 등 상황에 맞는 지원을 병행해 건전한 납부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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