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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고문, 조작된 재판, 군사 쿠데타 등 중대한 국가폭력 범죄는 일반 범죄와 달리 시효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가해자가 살아 있는 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도 언급하며, ‘나치 전범’을 예로 들어 ‘영원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그는 형사 처벌에 그치지 않고 민사상 국가 배상 책임과 관련해서도 보다 강도 높은 원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가해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 재산 범위 안에서 상속인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소멸시효를 이유로 배상 책임을 회피하는 관행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가 과거사 사건과 관련해 소멸시효를 내세우는 것은 부도덕한 일”이라며, 국가 스스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는 과거사 정리와 국민 통합이 이뤄질 수 없다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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