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 절차 돌입”…위메프 “서비스 종료”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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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유 기자I 2025.09.12 15:16:38

홈페이지 등서 “더 이상 이용 불가해” 명시
“법원 회생절차 폐지에 따라 청산절차 돌입”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최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받은 위메프가 서비스 종료를 공지했다.

사진=위메프 홈페이지 공지 캡쳐.
12일 위메프에 따르면 이 플랫폼은 최근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위메프 서비스 종료 안내” 공지를 올렸다.

위메프는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지난 9일)에 따라 서비스 운영을 종료하고 청산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며 “이에 따라 위메프 사이트 및 관련 서비스는 더 이상 이용이 불가하다”고 명시했다.

이후 회생절차를 재신청 할 수는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다. 이커머스 업계에서는 위메프가 사실상 파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공지도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위메프는 2010년 소셜커머스 서비스 ‘위메이크프라이스’로 출발한 1세대 이커머스 플랫폼이다. 15년간의 위메프 여정은 이로써 끝을 맺게 됐다.

사업 초창기 위메프는 소셜커머스의 인기 속에 테마파크 자유이용권 등 인기 상품을 ‘초특가’로 내세우며 인지도를 쌓았다.

2015년 이후 대형 게임업체인 넥슨의 지주사 NXC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 후 사업을 다각화하기 시작했다. 당시 월 거래액 5000억원을 돌파하며 유니콘 기업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2023년 구영배 대표가 이끄는 큐텐그룹에 인수되면서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다. 이커머스 플랫폼간 경쟁이 심화되고 유통 시장 변화가 가속화하면서 적자폭이 더 커졌고, 완전자본잠식 상태까지 빠지게 됐다.

결정적으로 지난해 7월 판매자(셀러) 미정산 사태가 불거지면서 민낯이 드러나게 됐고 결국 기업회생에 돌입했다. 티몬과 달리 위메프는 마지막까지 인수자를 찾지 못하면서 파산을 면치 못하게 됐다. 최근 일부 국내 식품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인수자로 물망에 올랐지만 현실화되진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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