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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95만 6805원)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로, 가구원 중 반드시 근로활동자가 있어야 한다. 또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1인 가구 기준 월 57만 4083원)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가입자는 매월 10만 원 이상, 최대 50만 원 이하 금액을 저축해야 하며, 3년간 꾸준히 저축과 근로활동을 유지하면 정부지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최대 1440만 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
또한 3년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에 생계·의료급여 수급에서 벗어나 탈수급 조건을 충족하면, 본인 적립금과 정부지원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오는 12일까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저축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자가진단표 등 관련 서류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희망저축계좌Ⅰ은 단순히 저축을 돕는 제도를 넘어, 저소득 가구가 스스로의 힘으로 자립할 수 있는 희망의 발판을 마련해 주는 중요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립·자활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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