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인천지검은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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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차에는 A씨를 포함해 20대 남녀 5명이 타고 있었다. 이 사고로 동승자였던 20대 C씨도 숨졌다.
A씨는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했다. 정상 차로를 달리던 B씨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당시 휴가를 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에 가다 사고를 당했다.
가해 차량 동승자인 다른 20대 남녀 3명도 이 사고로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았고, 이 중 20대 남성 1명은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며 “C씨 강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를 몰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앞서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 면허 정지 기간이었는데도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