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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 결과 교촌에프앤비는 2021년 5월에 협력사들과의 연간 계약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약정된 튀김기름 1캔(18ℓ)당 유통마진을 1350원에서 0원으로 인하했다. 교촌에프앤비는 식용유 제조사에서 공급받은 튀김기름을 두 협력사를 통해 전국 1300여개 가맹점에 공급해왔다.
공급계약은 연 단위로 갱신되는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공급망 마비 등 문제로 튀김기름 가격이 급등하자 교촌에프앤비는 기존 계약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유통마진 인하를 협력사에 통보했다. 이로 인한 두 협력사의 손실 규모는 총 7억1500만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교촌에프앤비는 당시 협력사들이 가맹점으로부터 얻는 폐식용유 수거 이익이 새 식용유 공급 이익보다 높아져 협력사 쪽의 동의를 받아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교촌에프앤비 관계자는 “공정위 제재결정 당시 당사의 입장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법원의 객관적인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