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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변호사는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부터 지적했다. 그는 “헌법 제69조에 따라 대통령은 취임 시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할 것’을 선서한다”며 “우리 사회의 모든 가치규범은 헌법으로 비롯되며, 대통령을 비롯한 누구든 헌법을 따라야 한다. 헌법을 위반하는 사람은 우리 공동체의 적”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번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조 변호사는 “비상계엄의 선포 내용을 보면 종북세력 척결, 자유헌정질서 수호, 전공의 문제, 예산삭감, 탄핵소추 문제 등이 거론돼 있다”며 “이는 헌법 제77조 제1항이 규정한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과거 비상계엄 사례를 들며 “우리나라의 이전 비상계엄은 대부분 한 지역의 행정이 마비될 정도의 사정이거나 대통령 사망 등의 중대한 사유가 있었다”면서 “더군다나 비상계엄이 독재정권의 유지 수단으로 사용된 경험이 있기에 그 선포는 매우 신중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조 변호사는 계엄 선포 이후의 조치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계엄을 선포하자마자 무장한 경찰을 국회로 보내 국회를 점령하려 하고, 국회의원들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하려 한 것은 계엄법 위반”이라며 “계엄은 비상시에 행정사무 및 사법사무만 관할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무장한 군인과 장갑차가 수도 중심에 들어오고, 수많은 시민들이 잠을 설치게 한 이번 비상계엄은 명백한 오판이고, 무효이자 불법”이라며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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