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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각 은행에는 정책대출 상품인 디딤돌·버팀목 대출의 금리 조정과 관련한 내부 공문이 게시됐다. 이에 따르면 31일부터 버팀목 대출의 경우 한도(상품별 임차보증금의 70∼80%)의 30% 이하로 대출을 신청하면 0.2%포인트(p) 우대 금리를 적용한다.
아울러 버팀목 전세대출의 기한을 연장할 때 대출금을 10% 이상 갚지 않았다면, 가산금리로 기존 0.1%포인트보다 큰 0.2%포인트를 덧붙이기로 했다. 세 번째 연장부터는 소득을 재심사해 소득 기준이 넘을 경우 임차보증금 구간별 최고금리에 0.3%포인트 가산금리도 적용된다.
디딤돌 대출 역시 31일부터 한도(주택평가액×담보인정비율 60∼100%-선순위채권-임대보증금)의 30% 이하 대출의 금리를 0.1%포인트 깎아주고, 기존 고정금리와 5년 주기 변동금리에 국토부가 금리를 바꾸면 곧바로 대출 금리에 반영되는 방식의 변동금리도 추가됐다.
은행들은 공문에서 배경에 대해 “한정된 기금 공급 규모 안에서 실수요, 무주택자를 집중 지원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정책 조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