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파 대비 취약계층 특별보호 대책 실시

함지현 기자I 2024.01.22 18:04:47

한파주의보 발효…노인·노숙인 등 취약계층 보호조치 강화
노숙인 보살피는 거리상담반 124명 증원 운영
취약계층 37만 가구에 약 370억원 난방비 금주 중 지급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한파 상황과 관련해 독거노인, 노숙인과 쪽방주민 등 취약계층의 피해가 없도록 취약계층 안전점검과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서울시)
시는 지난 21일 저녁 한파주의보가 발효되자 추위에 그대로 노출될 거리 노숙인을 위해 평시 50명으로 운영하던 거리상담반을 124명으로 대폭 확대해 운영했다. 오는 25일까지 한파특보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시는 한파 기간 동안 노숙인 거리상담 및 방한물품 등 생활밀착형 지원을 지속할 방침이다.

거리상담반은 추위에 특히 취약한 거리 노숙인의 안전을 살피고 필요시 구호 물품을 배분하는 역할을 한다.

거리상담반은 21일 현장점검을 통해 물품지급 1086건, 무료급식 1435명, 병원 연계 1건 등을 조치했다.

거리 노숙인들이 밤사이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응급잠자리는 총 346명(시설 333, 응급쪽방 13)이 이용했다.

또한, 돌봄이 필요한 취약 어르신 3만 6298명에 대해서는 한파주의보 발효기간 동안 전화를 걸어 격일로 안전 여부를 확인한 후, 전화 미수신 시 직접 방문하여 거주상황과 안전을 확인한다.

돌봄어르신은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중 돌봄 필요 어르신이다.

평상시에는 주 1~2회 탄력적으로 안부를 확인하던 것을 돌봄 필요 어르신 전원을 대상으로 격일 안전 확인을 실시하되, 필요 시 매일 안전을 확인할 예정이다.

추위에 외출이 어려운 거동불편 어르신 2253명을 대상으로는 도시락·밑반찬 배달을 추가로 지원한다. 평소 1일 1식이었던 도시락 배달은 1일 2식을, 주 2회였던 밑반찬 배달은 주 4회까지 확대하여 지원한다.

한파 등 긴급상황 발생으로 돌봄 공백이 예상되는 발달장애인의 경우 24시간 운영되는 긴급돌봄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는 1회 입소시 최대 7일까지 이용 가능하며, 이용료는 일 4만 5000원,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식비 1만 5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뇌병변장애인도 24시간 긴급돌봄센터를 최대 15일 이내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37만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 예정이던 난방비 10만원을 이번 주 내로 지급할 계획이다. 총 370억원 규모다.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난방비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지원해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서 이번 한파를 더욱 더 차갑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다”며 “목요일까지 이어지는 한파뿐만 아니라 이번 겨울 동안 모두가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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