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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송부한 체포동의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친 뒤 국회에 제출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제78차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출국했지만 전자결재로 재가 가능하다.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따라서 체포동의안은 오는 20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21일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체포안이 가결되며 이 대표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과반의 반대로 체포안이 부결되면 법원은 자동으로 구속영장을 기각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위증교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