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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검찰은 박 회장이 지속적인 증거 인멸 시도가 있었고, 범죄의 중한 정도를 보면 구속영장이 필요하다며 법원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부지검 관계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이고, 지속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해 수사에 막대한 지장까지 초래했는데 법원에서 증거 인멸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신현일 부장판사의 심리로 박 회장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열었다. 박 회장은 이날 오후 2시쯤 법원에 출석해 금품 수수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오”라고 짧게 답했다. 이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법정으로 향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비리 의혹을 수사해오던 검찰은 지난 3일 박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후 지난 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회장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출자한 펀드로부터 변호사비를 대납받는 등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박 회장은 지난 2018년 새마을금고 중앙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들에게 명절 선물 등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고, 당시 새마을금고의 출자를 받은 사모펀드가 박 회장의 변호인에게 수천만원을 고문료 명목으로 납부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검찰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과정과 사모펀드 출자 과정 등에서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챙긴 직원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이미 약 8억80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아낸 직원들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