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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자금 지급이 집중되는 명절에 거래기업들의 원활한 자금운용을 도와 경영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대금 조기지급 대상은 명절까지 기성금과 선금을 신청할 수 있는 계약건으로 6개 업체, 14억 규모다.
공사는 선지급 대상이 되는 업체 대상 계약금액의 최대 80% 범위까지 사전 선금 신청에 대해 안내하고 20일 전까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박지영 전기안전공사 경영지원처장은 “물가 상승의 어려움 속에서 중소기업이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재정조기집행을 적극 추진하여 국가 경제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