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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급 장애인과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 수급자는 12~3월 동절기 도시가스요금 할인 혜택은 월 2만4000원에서 3만6000원으로 늘어난다. 4~11월 할인 혜택도 3300원에서 4950원으로 늘어난다.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주거) 수급자 역시 같은 기간 할인 폭이 1만2000원에서 1만8000원(4~11월 3300원→4950원)으로 늘어난다.
또 다자녀가구나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도 동절기 할인액이 6000원에서 9000원(4~11월 1650원→2470원)으로 역시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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