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반발 부른 동양대PC 증거배제…대법 판단, 조국 재판 분수령

한광범 기자I 2022.01.18 18:00:00

대법, 이달 27일 정경심 상고심서 증거능력 판단
조국 1심 재판부, 대법 판례 들어 증거 인정 안해
"최서원 태블릿 문제 없었다"…檢, 증거배척 반발
대법 증거 배척은 표창장 위조 무죄? 예단 어려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에서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이하 동양대PC) 등에 대한 위법수집증거 여부를 두고 법원과 검찰이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선고를 앞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대법 판결이 향후 재판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15분 업무방해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 전 교수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지난해 8월 2심 선고 후 170일 만이다.

이번 대법 판결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건 동양대 PC에 대한 증거능력 판단이다. 대법원의 증거능력 판단에 따라 정 전 교수에 대한 대법 판결은 물론 현재 진행 중인 조 전 장관 부부 1심 판결에도 직접적 영향을 끼치게 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조 전 장관 부부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열린 재판에서 제3자가 임의제출한 동양대PC와 조 전 장관 자택 서재 PC, 조 전 장관 아들 PC에 대해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1월 18일 만장일치로 “제3자가 임의제출한 PC 등 정보저장매체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집행과 마찬가지로 전자정보 주체인 피의자에게 참여권 보장 등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동양대 PC, 동양대 표창장 위조 핵심 증거

표창장 위조 핵심 증거로 평가받던 이들 PC들이 통째로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 경우 검찰로서는 주요 혐의 입증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검찰은 재판부 고지 직후 “재판부가 대법 판례 취지를 오해하고 있다.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의신청을 했다.

지난 14일 공판에서 검찰은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까지 냈다. 검찰은 “동양대 PC는 정 전 교수가 2년 9개월 동안 사용하지 않고 방치돼 있었다”며 “소유권을 부정해온 정 전 교수에게 절차권리를 보장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정농단 사건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태블릿PC 사례를 들었다. 검찰은 “당시 최서원이 사용하다 두고 간 태블릿PC를 기자가 임의제출했지만 대법원은 증거로 인정했다”며 “재판부 결정에 따르면 당시 대법원이 (증거능력 판단에) 눈을 감았다는 말도 안 되는 결론이 나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이후 증인신문에서 해당 PC들에서 나온 증거들을 증인에게 제시하려다가 재판부에 제지당했다. 재판부는 이들 PC를 이용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경우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2차 증거가 될 수 있기에 허락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한 편파적인 결론을 내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내고 퇴정했다. 조 전 장관 부부 1심 재판은 기피 신청에 대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중단된 상태다.

이처럼 법원과 검찰 간 증거능력에 대한 이견을 보이는 상황은 27일 정 전 교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통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정 전 교수가 상고이유를 통해 앞선 1·2심의 동양대 PC 증거능력 인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만큼 이에 대한 명확한 대법원 판단이 나올 전망이다. 검찰의 기피 신청 역시 대법원 판단을 지켜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법 판단에 따라 조국 1심 法-檢 갈등도 정리될듯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대법 판례는 압수영장과 마찬가지로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 대해 무제한적인 압수는 안 된다는 취지”라며 “임의제출 이후 PC 저장 정보의 주체가 정 전 교수였다는 점을 검찰이 확인 가능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증거능력이 그대로 인정될 경우 동양대 PC는 정 전 교수 상고심은 물론 조 전 장관 부부 1심에서도 다시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대법원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일단 정 전 교수 사건은 파기환송돼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등에 대해 다시 서울고법에서 심리가 진행될 전망이다. 아울러 이에 대한 증거능력을 배척한 조 전 교수 부부 1심 재판부의 결정에도 힘이 실리게 돼 검찰의 기피 신청이 인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검찰로서는 동양대 PC 및 파생 증거 모두가 위법수집 증거가 되는 만큼 추가적인 혐의 입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 전 교수 사건에서 동양대 PC는 딸 조민씨 관련 동양대 표창장 위조 관련 핵심증거다. 다만 정 전 교수 1심 재판부가 “설령 동양대 PC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더라도 표창창 위조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기존 증거로도 유죄 판단 가능성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1·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진 정 전 교수 주요 혐의 중 딸의 7대 허위 스펙 중 △5개 스펙 △거짓 연구보조원 수당 수령 △전지업체 WFM관련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융실명제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는 동양대 PC와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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